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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검사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9-03-19 14:14  |  Hit : 2,012  



지하수 정기검사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 지하수법 7조, 13조, 20조 등

지하수 수질검사주기
- 음용수 2년1회, 생활용수(비음용),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은 3년1회
- 관련 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2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항목
-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항목: 법정검사 46항목
    : 미생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총 3 개 항목
    : 건강상 유해 무기물질: 납, 불소, 비소 등 총 11개 항목
    : 건강상 유해 유기물질: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총 17 개 항목
    : 심미적 영향 물질: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등 15개 항목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항목
    : 생활용수 : 총대장균군 등 19항목
    : 농업용수, 공업용수 : 총대장균군 등 14항목

식품위생법(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공, 식품접객영업, 식품 및 첨가물제조(가공업)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식품 위생법 제 37조 및 시행규칙 제 42조
    : 전항목 (46항목) : 준공 신고 전 및 2년 마다 1회
    : 일부항목 (12항목) : 1년 마다 1회
-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학교보건법에 의한 수질검사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상수도 또는 간이 상수도 외에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할 경우
    : 관련 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5(일부개정 2008.08.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2호), 먹는물관리법 제 3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2항
-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각 도교육청 보건지침에 따른 검사항목

공중위생업소의 수질검사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4조 관련)
- 욕장 욕수 및 욕조수
    : 수소이온농도, 색도, 탁도 등 총 5개 항목

체육시설의 수질검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관련)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등 총 8개 항목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등을 위한 수질검사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14.04.30])
- 적용 법: 상수원보호구역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관리와 원수의 수질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납, 불소 등 총 11개 항목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검사)
- 수도법(이하 ‘법’) 제 22조,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제 24조 및 제 24조의 2,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 9조의 12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도시설 청소 규칙’)의 규정에 따른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저수조 : 수도법 제 33조 (위생상의 조치)
    : 시 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대상 : 건물 또는 주택단지 내 1차 저수조
    :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
- 옥내급수관(정체수) : 수도법시행규칙 제 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시 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 검사대상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국·공립시설)로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 및 아파트
    :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동), 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