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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지적도 보는 법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21-11-12 09:43  |  Hit : 1,444  
지목의 종류(28종류)

1. (밭)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논)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5. (임야)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7. (염전)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8. (대지)-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과.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0. (학교용지)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12. (주유소용지)-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4. (유원지)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25. (종교용지)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 설교.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7. (묘지)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28. (잡종지)-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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