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2. 답(논)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
3. 과(과수원)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4. 목(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5. 임(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
6. 광(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7. 염(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8. 대(대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과.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9. 장(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10. 학(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
11. 차(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
12. 주(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13. 창(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
14. 도(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15. 철(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
16. 제(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 17. 천(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
18. 구(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
19. 유(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20. 양(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21. 수(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22. 공(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23. 체(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24. 원(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
25. 종(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 설교.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
26. 사(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27. 묘(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
28. 잡(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