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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지하수 다툼'도 환경피해 조정 대상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12-17 10:54  |  Hit : 1,9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1… [937]

분쟁해결 수단 '중재' 도입…조정위원 2배 확대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저하, 이동경로 변화 등도 환경피해분쟁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해결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해 제3자가 도움을 주는 중재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수단을 추가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께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했다.

그동안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의 피해가 생겨도 피해자는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분쟁 해결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 제도도 도입했다.

조정·재정·알선 등의 기존 수단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정은 조정위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재정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알선은 당사자의 만남을 주선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처리한다. 중재위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쟁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수를 중앙조정위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늘렸다.

남광희 위원장은 "환경피해 구제 범위가 확대되고 분쟁 조정의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2/15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