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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정 지하수 지킨다’…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3-28 12:02  |  Hit : 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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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2016-03-22 10:27:51 송고


제주시 전경. © News1

제주지역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이 금지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며 청정 지역인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 지하수 함양량과 지하수 수질, 토지이용 현황 등 기초조사를 수행했다.

이어 기초조사 결과 제시된 지정예정 지역에 대해 전문가 토론,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계획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수가 과다 개발돼 허가 제한이 필요한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표선) 4개 지역 160㎢이다.

이 지역에는 도내 전체 지하수(4831공)의 49%인 총 2383공의 지하수가 개발된 상태다.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으로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L 이하인 매우 청정한 지역이며,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더 많이 함양되는 지역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안 확인 및 의견수렴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려있는 지정계획안을 참고, 오는 24일부터 4월13일 사이에 수자원본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안 도면. © News1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중산간 이상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 함양량 증대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용수 수요량 확보와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창호 제주도 수자원경영부장은 이와 관련, “도내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함양과 청정한 제주 지하수의 수질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따라서 지하수 함양량 증대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허가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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